2024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경제 회복과 조세 체계의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 완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구간 변경: 상속, 증여세율 10%의 적용 구간이 기존의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 완화의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 최고세율 조정: 30억 원 초과 시 50%였던 세율 구간이 사라지고, 10억 원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고액 상속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혜택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 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 기존의 500만 원에서 사업 및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600만 원(연 4천만 원 이하) 또는 400만 원(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으로 증가합니다.
- 법인 대표자 혜택: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결혼세액공제 도입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세액공제 내용: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는 혼인신고한 해로부터 3년 동안,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 세금 경감 효과: 예를 들어, 부부의 연봉이 각각 5천만 원, 4천5백만 원일 경우,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이 약 1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적용 대상 확대: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 세금 부과 방식 변경: 기존에는 주식, 펀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과세되었으나, 금투세 폐지 후에는 총소득에서 세율이 높은 것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개인과 근로자 혜택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근로장려금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 ISA 세제지원: 납입 한도가 연 4천만 원으로 증가하며, 총한도는 2억 원입니다. 비과세는 500만 원까지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인상: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 공제 확대: 근로자들의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30%로 확대되어, 건강 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마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개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세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대한민국의 납세 의무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적인 세금으로 납세자는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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