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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 프로그램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 이자율 감면과 함께, 주택 구입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일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대상
1. 선정 기준
- 연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구매 용도: 대출금은 주택 구매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환이나 보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3. 대출한도
- 기본 한도: 호당 2.5억 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연 2.65% ~ 3.9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 우대 조건 및 신청 방법
1.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 다자녀 가구: 0.7% p
- 2자녀 가구: 0.5% p
- 1자녀 가구: 0.3% p
2. 그 외 우대금리
- 한부모 가구: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0.5% p 우대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 각각 0.2% p 우대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 적용 불가)
- 청약저축 가입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시 0.3~0.7% p 우대
- 전자계약 우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시 0.1% p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최종 대출금리: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신혼가구 추가 인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가구는 최대 0.3% p 추가 인하 (하한선 연 1.2%)
3. 필요한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접수기관 및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청약 당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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