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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등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 소득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예외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희귀 난치성 질환,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
-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 관리: 영양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초과 불가)
서비스 비용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 제공기관별로 우수 인력에 대해 가격 자율 책정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 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만족도 평가에 협조 요청이 있으며, 결과는 제공기관별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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