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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산후 도우미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신청 방법

by yoohye_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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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등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기준】

가구원 소득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예외 지원
    •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희귀 난치성 질환,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분만 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
  • 신청 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 관리: 영양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가사 지원: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추가 구매가 필요합니다.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초과 불가)

 

서비스 비용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정부 지원금
서비스 정부 지원금표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됩니다.
  • 제공기관별로 우수 인력에 대해 가격 자율 책정이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 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만족도 평가에 협조 요청이 있으며, 결과는 제공기관별로 공개됩니다.

 

산모-신생아-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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