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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청년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연령: 19세 ~ 34세
- 거주 조건: 독립 거주, 무주택
-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 고려 사항: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가능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청년가구 소득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참고 사항
-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을 포함
- 부채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로만 인정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지원 범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대리 신청 가능(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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